윤석열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 판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지난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는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두 가지 발언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첫째,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발언한 부분이다. 재판부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는 해당 변호사를 윤우진 전 서장에게 소개했으며, 이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둘째는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이 부분 역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나아가 전성배 씨가 김 여사의 소개로 처음 만나 10년 넘게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인정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상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득표율 15% 이상을 기록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후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해당 정당은 지급받은 모든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의 이번 형이 최종적으로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보전받았던 선거비용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