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 결과 발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오는 27일 나온다. 이 사건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을 수사해 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사안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에서는 이날 오후 2시에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며, 이 결과는 생중계된다. 특히 이번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형이 100만원 이상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당시 대선 과정에서 보전받았던 선거비용 등 총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하는 법적 책임이 따른다. 허위사실공표죄의 대법원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징역 10개월 이하 또는 벌금 200만원에서 800만원 사이이며, 죄질에 따라 100만원 이하로 감경될 수 있고 법정 최고형은 징역 5년이다. 특검팀은 앞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이 받은 주요 혐의는 두 가지다. 첫째, 대선 후보 시절인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고 김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는 2019년에 김 여사와 함께 전 씨를 만난 사실이 있음에도 '무속 논란' 등을 피하기 위해 거짓말했다고 의심한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시 발언이 허위가 아니며, 2022년 1월 국민의힘 선거캠프에서 당 관계자와 전 씨를 만났으나 김 여사는 동석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둘째,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2012년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아무개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적이 없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수부 출신 측근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인 윤 전 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등 사건에 관여했다고 보고 해당 발언을 허위로 판단했다. 특검팀은 이 변호사가 윤 전 세무서장에게 건넨 ‘윤석열 선배가 보냈다’는 문자메시지를 핵심 증거로 제시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현직 검찰 간부인 윤 전 검사장이 형의 변호인을 소개해줬다고 하면 뒷말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내 이름을 대고 만남을 가져보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 '변호사 소개'로 와전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