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안전벨트' 역할 강조
전임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는 29일 성명을 발표하며 국민의 억울한 피해를 막는 안전장치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강력히 반대했다. 협의회는 검사의 보완수사가 사건이 경찰 초동 수사를 거쳐 송치된 이후, 법리적 오류를 바로잡고 공소제기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필수적인 절차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보완수사 기능을 통해 기록을 원점에서 점검함으로써 부실하거나 과잉 수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나아가 공소 제기의 완결성을 높이는 중요한 검증 장치 역할을 수행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협의회는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 사례를 언급하며, 만약 검사의 보완수사 기능이 봉쇄되어 있었다면 사건의 진실은 묻히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깊은 슬픔만 남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보완수사가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세심한 그물망임을 입증한 사례로 제시되었다. 또한, 전임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는 검사의 직접 수사나 인지 수사는 제한될 여지가 있지만, 송치된 사건에서 오류를 교정하는 보완수사 기능까지 폐지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형사 사법 시스템이 억울한 범죄 피해자를 만들지 않는 국민 보호라는 근본적인 목적에 따라 작동해야 함을 역설했다. 한편, 이번 반대 성명은 앞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 10일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던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이와 별개로 사법부 관련 법안 처리 상황도 전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