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검사의 수사 주체로서의 역할을 축소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통과되었다. 민주당은 이 개정안을 29일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소위 산회 후 기자들에게 보도하며, 이번 개정안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보완수사권 폐지 입법에 반발하여 소위원회 의결 전에 회의장을 퇴장했다. 소위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를 수사 주체 목록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법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는 현행법 제196조를 전면 삭제했다. 다만 민주당 측은 개정안을 통해 보완수사요구권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경우 경찰은 1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야 하며, 만약 기간 내 마무리가 어렵다면 최대 1개월 연장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또한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소인과 피해자뿐만 아니라 고발인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게 했으며,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 및 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김승원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불송치 사건에 대한 재수사 요구 사유와 방법, 기간 및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고, 검사가 송치 또는 송부된 사건과 관련하여 새로운 범죄 혐의를 발견할 경우 관할 수사 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이 피의자를 긴급 체포할 때 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현행법 조항은 유지되었다. (경찰의 통보만으로 가능한 개정안도 논의되었으나 소위에서 유지하기로 결정됐다.) 반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번 입법 과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박형수 의원은 회의장에서 퇴장하며 민주당이 절차를 무시하고 각본대로 진행했다고 비판했으며, 김태규 의원 역시 전당대회 일정에 맞춰 급박하게 처리되는 절차에 대해 상식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위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실시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