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특구특별법 논란, 기간제 근로 확대 및 노동 규제 완화 포함
정부가 서남권(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 산업 육성과 지역 균형발전을 목표로 추진하는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안에 주요 노동 규제 완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 법안은 특별지구 지정 시 각종 규제 완화는 물론 재정, 세제, 연구개발 및 인재 양성 지원을 포함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법안에는 경영계의 요구가 반영되어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적으로 포함됐다. 이는 비정규직 남용 방지를 위해 2006년 제정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2년 제한' 규정을 완화하려는 시도다.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등 보수 정권에서도 확대 추진되었으나 노동계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또한, 연구개발(R&D) 인력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여 주 52시간 상한제 적용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담겼다. 아울러 메가특구 내 소득 상위 3% 초과 시 초과근로수당 지급 예외를 두거나, 기존 32개 업무로 제한되었던 노동자 파견 허용 업종을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다음 달 초를 목표로 이 내용이 담긴 ‘메가특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며, 정부는 이미 노동, 전력, 세제 등 법안의 핵심 쟁점에 대한 부처 간 협의를 마무리한 상태다. 그러나 노동계는 이러한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종환 한국노총 대변인은 이번 사안을 ‘노동 개악안’으로 규정하며, 산업 경쟁력이 장시간 노동과 비정규직 남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그는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가 하나둘씩 허물어지면 노동 기본권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 역시 이번 법안을 명백한 노동개악이라 지적하며, 일방적인 추진은 노사 관계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