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폐지하는 형소법 개정안 국회 통과
Culture•7/31/2026•0 views•1개월 전•Vectrend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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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직접·보완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법안은 재석 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의 표결로 의결되었으며, 이로써 검찰의 수사권은 약 78년 만에 사라지게 되었다. 국회는 오후 본회의를 열어 해당 개정안을 처리했으며, 법안 처리에 반발한 국민의힘 측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 같은 사태에 대해 청와대는 성기홍 홍보소통수석 명의로 공지를 발표하며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의 독점 및 남용을 막고, 나아가 피해자와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이는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이로써 형사사법시스템이 국민 생활 가까이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감을 표명했다. 청와대는 개정안의 성공적인 정착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고,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안 통과는 검찰의 핵심 권한 중 하나였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사법 시스템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