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현 대행, 수사권 축소 법안 통과에 사직서 제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이 31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따른 것이다. 구 대행은 기자들과 만나 법안 통과에 대한 깊은 우려와 함께 "법이 시행되었을 때 제도의 공백은 없을지, 국민을 보호하는 데 부족함은 없을지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퇴근길 기자회견에서 검찰 구성원 모두의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제도 개편 과정에서도 실체적 진실 발견과 피해자 및 사건 관계인 보호라는 검찰 제도의 본질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구 대행은 그동안 국민 권리 보장과 사회 보호를 위한 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해 왔다고 설명하며, 특히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검사가 수사 기록에만 의존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만들고, 이로 인해 피해자 보호가 어려워지며 시간적·비용적으로 비효율적인 구조를 가질 것이라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고 밝혔다. 구 대행은 이러한 자신의 우려와 지적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된 것에 대해 안타까움과 막막함을 감추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더라도, 법 시행 시 제도의 공백이나 국민 보호 측면의 부족함이 없도록 재검토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며 "책임을 통감한다"는 말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 법안의 통과는 검찰의 수사권이 78년 만에 전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해당 표결은 재석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이루어졌으며, 국민의힘은 이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