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직접 수사권 폐지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1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형사사법 절차의 획기적 전환을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이제 검사는 수사할 수 없게 되어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된다"고 언급했다. 한편, 해당 법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되었으며, 재석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되었다. 국민의힘은 이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법안이 통과된 직후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와 같은 형소법 개정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정 장관은 이와 관련하여 "부작용이 나온다면 신속히 보완, 수정하는 데도 주저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하며 향후 법무부의 역할을 설명했다. 그는 개혁의 성공 여부는 단순히 기존 질서를 바꾸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고 윤택하게 만드는가에 달려 있다고 역설했다. 또한 "이상과 명분만 앞세우고 성과가 없는 개혁은 백성과 시민, 국민으로부터 외면을 받게 된다는 사실은 동서고금의 역사가 증명한다"라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마지막으로 "앞으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정의 실현과 피해자 보호로 진정 국민에게 힘이 되고 성공적인 개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법무부도 적극 노력하고 끊임없이 증명하겠다"고 밝히며 정부 차원의 노력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