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전 의원, 김용범 정책실장 'ETF 졸속 도입' 고발
이종배 전 서울시 의원은 3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지시했다며 직권남용, 강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김 실장을 대검찰청에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고발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며, 국가가 자행한 주가조작이자 국정농단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김용범 정책실장이 지난 1월 인터뷰에서 "나스닥에선 가능한 것을 왜 국내에서는 못하게 하느냐"고 언급하며 금융위원회(금융위)가 위험하다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검토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은 김 실장의 발언 직후 이억원 당시 금융위원장이 단일 종목 2배 레버리지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하위 법령에 대한 입법예고가 신속하게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힌 사실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한, 그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자료를 인용하며 금융위 내부 문건('비대칭 ETF 규제 해소 방안 보고')이 지난 1월 작성되었으며, 당시 법령 개정 및 시스템 개발 후 '하반기' 상품 출시 계획을 담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의원은 김 실장의 지시가 없었다면 금융당국은 극심한 부작용이 예상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선거 직전에 졸속으로 도입하지 않았을 것이며, 투자자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그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6월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에 대해 "당시 급하게 준비했던 것이 맞다"고 언급한 점과, 같은 달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위원장이 '청와대 외압' 질문에 즉답을 피했다는 사실 등을 추가적인 근거로 제시하며 김 실장의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이 전 의원은 업계 및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시장 안착을 위해 하반기나 충분한 시뮬레이션 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의 위험 경고와는 별개로 선거 직전이라는 타이밍에 졸속으로 ETF를 도입하여 피해자를 양산한 것은 국가가 자행한 주가조작이자 국정농단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졸속 도입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매우 심각하므로, 김 실장을 구속 수사하여 진실을 밝히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글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