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검찰 수사권 폐지 관련 제도 변화 대비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 행정안전부, 검찰청, 경찰청 등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검찰의 직접수사권 완전 폐지와 관련된 제도적 변화에 대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제도를 통째로 바꾸는 과정이기에 완벽하게 모든 문제를 제거하고 새롭게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지금 생길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최대한 끌어내고 거기에 대한 대비 방안을 최선을 다해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와 관련하여 당연히 마찰이 발생할 것이며, 이에 적응하고 맞춰가기 위해 시간과 비용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경찰의 사건 암장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들을 무신경하게 볼 것이 아니라, 이를 면밀히 살펴보는 것 역시 검찰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활동임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간의 긴밀한 협의도 당부하며, 두 장관들에게 원활한 협력을 요청했다. 한편, 검찰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기존의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합수본 유지가 의문이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개정된 형사소송법상 검사가 수사를 할 수 없도록 '금지 규정'이 들어갔는지 되물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금지 규정의 형태는 아니라고 답변했으며,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검사의 수사 권한이 완전히 행사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어, 검사가 직접 수사에 개입할 경우 수사 절차상 위법 수사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