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 추진 배경과 과제
경기도가 지방 재정의 고질적인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공동세원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대담한 시도이나, 현실화를 위해서는 단순한 도 조례 개정을 넘어 국회의 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세법상 법인지방소득세를 조정하거나 기초세(시·군세)로 분류된 것을 광역세(도세)로 전환하는 것은 전적으로 세법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이다. 광역단체가 산하 기초단체 간 재정 격차 완화를 목적으로 광역 단위에서 세금을 걷어 재분배하는 ‘공동세원화’ 자체는 새로운 발상은 아니다. 대표적인 선례로는 서울시가 2008년부터 시행해 온 '재산세 공동과세' 방식이 있다. 당시 서울시는 강남·강북 자치구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재산세의 일부를 ‘특별시세’로 징수한 뒤 25개 자치구에 배분했다. 이 과정에서 국회는 세법을 개정하여 특별시분과 자치구분을 분리해 공동 과세하는 체계를 만들었으며, 이후 강남구 등에서 제기된 권한쟁의심판은 지방자치권 본질적 내용 침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되기도 했다. 이러한 재정 격차 완화 노력은 정부가 도입한 지방소비세 배분 방식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다만, 서울시와 경기도는 법적 지위와 세원 구조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특별시인 서울시는 법인지방소득세가 시세(광역세)로 규정되어 있어, 강남구나 서초구 대기업이 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자치구가 아닌 서울시 곳간으로 들어가고, 서울시는 이를 조정교부금 등을 통해 25개 자치구에 재분배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반면 경기도의 경우 법인지방소득세가 시·군세(기초세)로 분류되어 있어, 용인이나 화성 같은 기초단체에서 발생한 반도체 관련 세금은 해당 기초단체로 직접 귀속된다. 따라서 경기도는 서울시가 이미 갖춘 광역 재분배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하려 나선 상황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반도체 거점 기초단체들과 경기미래투자공사에 공동 출자하여 수익을 나누는 ‘당근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현지 단체의 반발을 극복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