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 수용자에게 금품 받고 뇌물죄로 실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교정공무원 정모 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 5000만 원을, 그리고 7000여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조직폭력배 출신 수용자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구치소 내에서 외부 물품을 몰래 반입한 교정공무원의 비리 사건이다. 법원에 따르면, 정 씨는 2021년 5월경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 혐의 등으로 수감된 후 자신이 관리하는 수용동에 배정된 조직폭력배 출신 A 씨와 친분을 쌓았다. 정 씨는 교정공무원에 대한 보안 검색이 엄격하지하다는 점을 이용해 햄버거, 불닭볶음면 소스 등 외부 음식과 의류 등을 몰래 반입하여 A 씨에게 건<0xEB><0x84><0xB8>다. 그 대가로 정 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약 3년 7개월 동안 신발 선물이나 호텔 숙박비 대납 등 총 7000여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A 씨의 부탁에 따라 다른 수용자의 개인정보를 빼내 전달한 혐의도 적용받았다. 재판부는 정 씨가 A 씨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고 그 대가로 물품 반입을 해준 점을 지적하며, "교정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준법의식마저 저버렸다"고 질타했다. 나아가 이러한 범행이 교정공무원의 직무집행뿐 아니라 형사사법제도 전반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 씨에게 뇌물을 건넨 수용자 A 씨는 징역 2년, 그리고 A 씨를 도와 뇌물 전달을 도운 변호사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서도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법률과 규정을 위반한 점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