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매장 성인 인증 장치 국가 인증제 도입 추진
위조 신분증을 이용해 무인 매장과 자동판매기의 성인 인증 장치를 무력화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제조 및 수입 단계부터 '국가 인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이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전날 대표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다. 현행법상 자동판매기의 성인 인증 장치가 제 기능을 하는지 확인하는 국가 기준 자체가 부재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실제로 서울시가 최근 시내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415대를 점검한 결과, 이 중 40.5%에 해당하는 168대가 위·변조 신분증을 구별해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심각성을 보여주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담배, 주류, 성인용품 등을 취급하는 무인 매장, 자동판매기, 무인 숙박업소 등에 사용되는 모든 성인 인증 장치에 대해 제조 또는 수입 단계부터 국가 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고, 타인의 신원 확인수단 부정 사용이나 위·변조 신분증 등을 효과적으로 걸러낼 수 있는 공통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인해 사업자가 겪게 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보완책도 포함되었다. 법 시행 시점에 이미 설치되어 운영 중인 장치에는 1년의 유예기간이 적용되며, 인증받은 장치로 교체하거나 기존 장치를 개조·보완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했다. 배현진 의원은 무인 상점과 자판기가 일상화된 현시대에 아동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한 별도의 성인 인증 표준 제도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법안을 통해 단순히 보여주기식 설치 의무가 아닌, 실제로 작동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소상공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전가하지 않으면서 청소년 보호의 실효성을 확실히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