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위반 단속 결과 발표
Business•8/9/2026•0 views•21일 전•Vectrend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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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외국산 축산물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누락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15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총 106개 업체에서 119건의 위반 행위가 적발되었다. 적발된 위반 품목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돼지고기로 82건이었고, 그 뒤를 이어 쇠고기 15건, 닭고기 12건, 오리고기 7건 등이 확인됐다. 업종별로는 관광지 주변 일반음식점이 66곳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식육 판매점 20곳, 식육 가공처리업 3곳 순이었다. 농관원은 이번 단속의 범위를 휴가지 주변 음식점과 정육식당은 물론 온라인 쇼핑몰 및 배달 앱까지 확대하여 진행했다.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취해졌다. 특히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한 53개 업체는 형사입건되었으며, 원산지 표시를 아예 하지 않은 53개 업체에는 각각 1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김철 농관원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소비가 많은 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점검을 지속할 방침임을 강조했다. 또한, 다가오는 9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 및 제수용 농식품의 부정 유통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단속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