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공, 퇴직 임직원 산재 법률 지원 강화 규정 개정
운문댐 공사현장 산재 사고와 관련해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수공) 사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수공이 퇴직 임직원에 대한 산업재해 관련 법률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내부 규정을 개정했다. 수공은 지난 10일 '재해보상과 배상규정'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산재 관련 법적 분쟁 지원 대상을 명확히 ‘퇴직’ 임직원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해당 규정에 "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퇴직한 임직원을 포함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개정된 규정은 오는 18일 임기를 마치는 윤 사장의 퇴임 일주일여를 앞두고 시행되어 주목받았다. 윤 사장은 지난 2024년 하청 노동자 2명이 사망한 운문댐 산재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피의자로 입건된 바 있다. 이번 개정으로 수공 퇴직 임직원은 법률 비용 지원이 대폭 강화되었다. 가장 큰 변화는 '변호사 비용 사후 보상'이 가능해진 점이다. 이전에는 공사가 지정한 변호사를 통해서만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퇴직자 본인이 원하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사건을 처리한 후에도 심의위원회 통과 시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재판 결과에 따른 손해배상금(민사) 및 벌금(형사)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다. 퇴직자 개인에게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과실 수준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심의를 거쳐 수공이 해당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고의 또는 중과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공사가 과거에는 부담하지 않았던 재정적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커졌으며, 청구액 상한제 등 구체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형사처벌에 대한 벌금까지 공기업이 대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반면 수공 측은 이번 규정 개정이 특정 사건이나 임원의 임기 만료와는 무관하며, 정당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을 지원하기 위한 구조라고 해명했다. 또한, 재직 당시 사고로 장기간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인 퇴직자와 퇴직예정자 보호를 위해 소송비용 외 벌금 등도 지원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며, 다수의 공공기관이 유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