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교회 아동 사망 사건 외할머니 구속 기로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11세 아이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아이를 학대하고 방임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아동학대치사 등)를 받는 외할머니가 법원에서 구속 여부를 심리받고 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는 지난 11일 해당 외할머니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경 법원에 출석한 외할머니는 취재진이 던진 "아동학대 혐의 인정 여부", "아이를 교회에 혼자 맡긴 이유", "과거 처벌 이력", "사죄 말씀" 등의 질문에 일절 대답하지 않은 채 심사에 임했다. 그녀는 천안의 한 교회에서 외손자를 학대하고 방임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피해 아이가 지내던 교회의 60대 목사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이미 구속한 바 있다. 피해 아이는 지난 5일 저녁 8시 49분경 고열과 탈진 증세를 보여 구급대에 의해 세종충남대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결국 사망했다. 당시 구급대는 기록을 통해 '손목과 발목에 억류돼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멍 자국'이 있었다고 보고했으며, 병원 역시 아이의 몸에서 학대 의심 정황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바 있다. 아이가 교회 생활을 하는 동안 총 네 차례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된 기록이 있다. 구체적으로 2021년 1건(학업 관련), 그리고 외할머니가 학대 의심자로 지목된 2024년과 2026년(총 3건)이다. 특히 이달 2일과 3일 연이어 접수된 신고 당시, 피해 아이의 이상한 행색을 감지한 행인과 식당 직원이 아이를 경찰에 인계했으며, 아이는 경찰에게 "할머니가 때린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후 외할머니가 아이와 만나지 못하도록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지난 5일 기각되었다. 같은 날 피해 아이는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