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없는 교실 촬영 기간제교사 '정서적 학대' 처분 논란
경북 지역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수업 시간 영상 촬영 사건을 두고 교육 당국이 해당 기간제교사를 ‘정서적 학대’로 판단하여 학교장 경고 및 징계 조치를 내린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초, 경북 영주 지역의 한 중학교에서 근무한 A 씨는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소란을 피우거나 말을 듣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자 휴대전화로 교실 모습을 2~3회에 걸쳐 촬영했다. 당시 A 씨는 이 영상을 학부모들에게 알리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실제로 해당 영상들은 학부모에게 전송되지 않았으며 모두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n\n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아동학대 민원이 교육 당국에 접수되었고, 경북교육청은 A 씨를 상대로 인사 자문위원회를 열었다. A 씨는 자신이 소란스러운 수업 분위기를 정리하고 학생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지시하기 위해 영상을 촬영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인사 자문위원회는 초상권 동의 없이 학생들이 불편함을 호소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A 씨가 정서적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담임 배제 및 학교장 경고 등의 처분을 내렸다.\n\n한편, 교육 당국으로부터 관련 신고를 접수한 경찰 역시 A 씨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여 기초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해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n\n이번 조치에 대해 일선 교사들 사이에서는 교육 당국의 처분이 지나치게 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는 A 씨가 영상을 학부모에게 보내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이번 조치가 명백한 교권 침해 사안이라고 비판하며 공식 대응에 나설 예정임을 밝혔다.\n\n경북교육청 측은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신고하는 것이 의무라 관련 기관에 알렸다고 설명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