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판결, 재상고 기한 만료 앞두고 주목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이의 재산분할금 지급 판결이 재상고 기간 만료를 앞두고 확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측의 재상고 기한은 14일 자정으로, 이날 재상고장 제출이 없거나 상고포기서가 제출되면 파기환송심의 결론이 확정된다. 만약 어느 한쪽이라도 재상고장을 제출할 경우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된다. 앞서 파기환송심을 맡았던 서울고법 가사1부는 지난달 24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하루 약 1억 2930만 원의 지연손해금도 물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법적 다툼은 최 회장이 2015년 언론을 통해 혼외 자녀 존재를 알린 후 노 관장에게 신청한 이혼 조정이 결렬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최 회장이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노 관장 역시 2019년 12월 최 회장을 상대로 맞소송을 진행했다. 이혼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금으로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판결은 2024년 5월, 최 회장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20억 원으로, 재산분할액을 1조 3808억 원으로 대폭 늘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 관장 측이 에스케이로 유입되었다고 주장하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은 불법자금이라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2심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재산분할 부분에 대해 다시 심리하도록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다만 위자료 20억 원은 그대로 인정되어 확정되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300억 원의 기여분은 제외하면서도 최 회장이 보유한 에스케이 주식은 여전히 재산분할 대상으로 간주했고, 노 관장의 몫을 3분의 1로 산정하여 최 회장이 9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