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교수 성희롱·폭언 논란 징계 절차 진행
대전의 한 사립대학교 교수가 강의 중 성희롱성 발언과 폭언을 반복했다는 학생들의 폭로로 논란이 확산되었으며, 학교 측은 현재 해당 교수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들은 지난해 말 자체 설문조사와 녹취 자료 등을 통해 A 교수가 수업 중 여성 비하 발언과 인격 모독성 표현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공개된 설문조사 내용에는 "여학생들 급하면 성매매라도 할 수 있다", "여성 10명 중 8명은 성매매로 용돈벌이를 했을 것"과 같은 성희롱성 발언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서울대·연세대·고려대 학생들이 A+라면 너희는 C급", "지방대 나온 설움도 있는 데다가 싸가지도 없다"는 식의 발언과 함께 학생들을 향한 욕설과 폭언도 자주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일부 학생들은 흡연 학생들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교수가 신체를 거론하며 과격한 표현을 사용했다고 주장했으며, 수업과 직접 관련 없는 정치적 발언도 빈번하게 있었다. 특히 A 교수는 강의 중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언급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동물에 빗대거나 극단적 처벌을 언급하는 등 정치적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러한 논란은 지난해 11월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에 폭로 글이 올라오면서 본격적으로 불거졌고, 이후 비슷한 경험을 한 학생들의 증언으로 인해 자체 피해 사례 조사가 이루어졌다. 학교 측은 교원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법인 측에 중징계를 요청했으며, 현재 징계위원회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최종 징계가 확정되지 않아 해당 교수는 이번 학기에도 비대면 방식으로 수업을 이어가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징계 결과가 나오면 교수 본인에게 통보될 예정이며,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의를 전면 배제하기는 어려워 비대면 수업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