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의 소녀상 모욕 유튜버 항소심 진행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본명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가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논란을 일으킨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11일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1심 재판부는 소말리의 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로 법정구속했다. 당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다수 범죄를 저질렀으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소말리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업무방해 행위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또한 피고인이 양극성 장애 진단을 받았으며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소말리는 지난 2024년 9월 30일 롯데월드에서 소란을 일으켜 업무를 방해한 혐의와 같은 해 10월 10일 편의점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추가로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소말리에게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5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하고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 2대를 몰수했다. 소말리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25일에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