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유기 및 방임 혐의 친모 집행유예 선고
Culture•7/12/2026•0 views•4일 전•Vectrend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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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아들을 홀로 남겨두고 다른 자녀들과 함께 이사한 4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1부에서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다. 재판부는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청주시 흥덕구의 단독주택에서 거주하던 중 아들 B(16) 군을 집에 남겨둔 채 세 딸과 함께 다른 곳으로 이사한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A 씨는 이사 계획을 아들에게 알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사 후 휴대전화 번호까지 변경하여 새로운 거주지를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기존 주택 소유주에게 "아들은 이사 다음 날 집에서 내보내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조사되었다. 갑작스럽게 홀로 남겨진 B 군은 난방이 끊긴 집에서 며칠간 생활했으며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지냈고, 3일 뒤 집주인에게 발견되어 경찰에 인계되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사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으나, 피해 아동 외에도 세 딸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과 오랜 기간 생활고를 겪어왔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원심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