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수사 비공식 답변서 논란
권창영 특별수사팀은 윤석열 정부 시절 서울중앙지검의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 측이 공식 서면답변 제출 최소 한 달 전부터 수사팀과 비공식 답변서를 주고받으며 내용을 조율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21일 확인됐다. 종합특검팀은 이와 관련하여 김 여사 측과 비공식 답변서를 교환한 수사팀 관계자를 특정하는 한편, 수사팀이 이러한 비공식 답변서를 수사기록에서 누락하거나 은닉한 행위에 대해 공용서류무효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겨레 취재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지난 3~4월 서울중앙지검 압수수색 과정에서 김 여사 측이 검찰에 보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비공식 답변서를 확보했다. 이 문서는 2024년 6월 11일에 PDF 파일로 작성되었으며, 이는 김 여사가 공식 답변서(2024년 7월 5일)를 제출하기 한 달 전에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비공식 답변서에는 최종 공식 답변서와 비교했을 때 수정 및 삭제 흔적이 발견되어 수사팀이 사전 교감 하에 김 여사 측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답변서의 구체적인 문구와 내용을 수정하도록 유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종합특검팀은 이러한 비공식 답변서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기록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도 파악했다. 수사팀은 김 여사 측의 공식 답변서만 수사기록에 편철했으나, 비공식 상태였던 답변서를 기록에서 누락한 것은 공용서류무효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공용서류무효죄는 공무소 서류 등을 손상·은닉하는 방법으로 효용을 해할 때 처벌하는 규정이다. 형사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는 검찰이 피의자 측으로부터 답변서를 받았더라도 이를 수사기록에 편철하지 않는 것은 정상적인 과정이 아니며 공용서류무효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당시 수사팀은 비공식 답변서가 향후 대면조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회신 과정의 일부였으며, 최종본 제출을 위해 기록에 편철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종합특검팀은 비공식 답변서의 전달 경위와 수사팀의 답변서 수정 관여 여부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