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출생 시민권 제도 위헌 논란
Culture•7/12/2026•0 views•3일 전•Vectrend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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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 제도'가 150여 년 만에 법적 다툼의 중심에 섰다. 1일(현지시각), 미 연방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구두변론 심리에 착수했다. 이 명령은 임시 방문 비자 소지자나 서류미비이민자의 자녀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심리는 최종 판결에 앞서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의 입장을 청취하는 자리였다. 특히 출생 시민권 제도를 비판해 온 트럼프 대통령이 법정 방청석에 앉아 사법부를 압박했다는 점이 주목받았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미국 수정헌법 14조의 '거주지' 해석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거주지(Domicile)'는 영구적인 정착 의사를 의미하므로 불법체류자 자녀는 시민권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반대측은 출생 장소라는 객관적 사실을 우선해야 하며 부모의 주관적인 거주 의지를 따지는 것은 속지주의 정신을 훼손한다고 맞섰다. 속지주의의 선례인 1898년 '웡 킴 아크' 판결이 존재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이 판례가 단순히 배경 상황을 묘사한 것인지에 대한 논쟁도 있었다. 또한, 일부 대법관들은 실무적 혼란과 고아 문제 등을 우려했으며, 출생 시민권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2050년까지 640만 명의 아이들이 합법적 체류 자격을 잃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