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수사팀장, 증거인멸 정황 포착으로 긴급체포
경찰이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정황을 확인하고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광산경찰서 수사팀장을 긴급체포했다.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해당 수사팀장을 긴급체포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는 장윤기 사건과 관련하여 제기된 각종 의혹들과 초동수사 과정의 적절성을 확인하던 중, 증거물을 검찰에 송부하는 과정에서 일부 증거인멸 정황이 포착되었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모든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22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하여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 전담수사팀은 우선 해당 수사팀장을 상대로 증거인멸이 발생한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나아가 당시 장윤기 사건 수사에 관여했던 팀원 등 관련자 전원에 대해서도 수사 범위를 확대하여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제기된 각종 의혹은 물론, 수사 과정 전반에 걸쳐 단 하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광주 광산구의 한 고등학교 앞에서 귀가하던 이채원(17) 양을 자신의 차량으로 끌고 가려다 흉기로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남학생까지 살해하려 했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검찰은 장윤기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이 사건을 둘러싸고 리얼돌 폐기 문제, 감식보고서 송부 누락 여부, 블랙박스 영상 저장장치(SD카드) 확보 과정의 적절성, 그리고 부친과의 접촉 등을 포함한 초동 수사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경찰은 이번 전담수사팀 구성을 통해 과거 수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