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민 감독 사망 사건, 검찰 수사로 살인죄 입증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의 아버지 김상철 씨는 아들의 사망 사건을 둘러싼 213일간의 수사가 악몽 같았다고 전했다. 아들이 폭행으로 의식을 잃은 지 시간이 지난 후, 가해자 일행 중 A 씨만 중상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되자 김 씨는 추가 증거를 가지고 직접 검찰청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다. 사건을 인수한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과정을 거쳤고, 이 과정에서 세 차례에 걸친 보완수사 요구가 오갔다. 하지만 당시 피의자들은 이미 진술을 맞춘 상태였고, 경찰은 상해치사 혐의로 두 사람을 불구속 송치한 바 있어 김 씨는 경찰 수사의 부실함을 지적했다. 결국 검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강제수사에 착수했고,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약 3000개의 통화녹음 파일을 분석하며 사건의 핵심 증거를 찾아냈다. 이 녹취록에서 A 씨는 피해자를 죽여야겠다는 살해 동기를 직접 언급했으며, 칼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무차별적으로 구타했다는 내용도 발견되었다. 또한 검찰은 법의학 감정을 실시하기 위해 김 감독의 뇌 CT 영상과 진료기록 사본을 확보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쳤다. 전문가 5명은 피해자가 생명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수준의 반복적이고 강한 외력으로 인해 뇌손상을 입고 사망했다는 일치된 의학적 소견을 내놓았으며, 이는 A 씨가 주장했던 주먹으로 몇 번 때렸다는 진술과 상반되는 증거였다. 아울러 B 씨가 단순히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아끌었을 뿐이라는 주장은 거짓임이 밝혀졌다. 수사검사에 따르면, B 씨가 먼저 피해자를 백쵸크로 기절시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