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살해범' 사건 증거인멸 혐의 경찰 수사팀장 구속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경찰 수사팀장이 구속되었다. 광주지법 최윤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A경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경감은 사건 범행 도구 중 하나인 장윤기의 차량(SUV)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케이블타이를 확보하지 않고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채증 영상에는 A경감이 조수석 수납공간에서 케이블타이 한 묶음을 발견했음에도 이를 증거로 확보하지 않은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장 수사팀원에게 해당 케이블타이를 차량에 그대로 두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한편, A경감을 긴급체포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팀은 이날 장윤기의 부친인 현직 경찰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별수사팀은 장윤기의 부친이 사건 수사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았는지 여부와 더불어 리얼돌 등 주요 증거가 폐기된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또한, 검찰 역시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기밀 누설 및 증거인멸 의혹을 파헤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사건을 담당했던 광주광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며 관련 의혹들을 추궁하고 있다. 이처럼 수사 당국은 장윤기 사건과 관련된 증거 관리 및 수사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