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관련 형소법 개정안 두고 법조계 의견 분분
더불어민주당이 9일 발표한,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법조계에서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통제 강화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시각도 존재하지만, 제도적 문제점과 현실적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 또한 크다. 개정안에 담긴 '보완 장치'가 보완수사권 폐지의 문제를 일부 완화할 수는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보완수사요구의 폭증을 야기하여 경찰의 업무 과중과 수사 지연 및 부실 수사를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을 거친 양홍석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개정안에서 제시된 '1개월 이내'의 보완수사요구 이행 기간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도 3개월을 초과한 사건이 많음을 언급하며, 경찰이 부실하게 이행할 수밖에 없고, 이는 다시 보완수사요구를 촉발하는 악순환을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결국 이러한 반복적인 과정은 전체 수사 기간의 장기화와 수사 품질 저하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담당 경찰 및 수사기관의 지정·변경 요구 권한에 대해서는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일부 대체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수사 주체가 변경될 경우 사건을 처음부터 파악해야 하는 과정이 추가되어 오히려 수사 지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규현 변호사는 이와 관련하여 '사건 핑퐁'과 같은 부작용이 많아 개선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 변호사는 또한 경찰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문제는 법적 강제성보다는 경찰이 요구대로 이행하지 않고 부실하거나 지연 처리하는 데 있다고 강조하며 '수사의 부실과 지연' 자체를 핵심 문제로 짚었다. 반면 유승익 명지대 법학과 객원교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 방안이 강화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한 수사기관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다른 수사기관으로 수사를 이첩하는 방식이 경찰 등 수사 주체 통제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제언하며,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