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 수사권 축소 및 경찰 통제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9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통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TF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관련 개정안을 제출했으며, 이 법안은 검사를 수사 주체로 규정한 기존 조항들을 삭제하는 대신, 검사의 시정 조치권, 보완수사요구권, 재수사요구권을 대폭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검사는 송치 전이라도 수사기관의 부당한 수사를 발견할 경우 이를 넘겨받아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특히 경찰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거절하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의무화했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은 반드시 이에 착수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하며, 경찰의 보완수사 기간은 1개월로 제한되나 필요시 1개월 범위 내에서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만약 경찰이 보완수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제재 수단도 마련되었다. 각급 공소청장은 경찰에 대해 직무배제와 징계 요구는 물론, 직접 수사 담당자 교체까지 명령할 수 있게 된다. 나아가 법안은 피해자와 고소·고발인의 권리 보호 장치도 포함했다. 부당한 수사에 대해서는 고소인, 피해자, 법정대리인이 검사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검사는 시정 조치가 진행되는 경과를 신고인들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 주체가 기존의 고소인에서 고발인까지 확대되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 대해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검찰에 대한 복수심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며 비판하며, 이 법안이 정작 지켜야 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