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관위 개혁 3법 및 특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선관위 개혁 3법'과 별도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별검사법을 국회에 발의했다. 민주당 ‘국민 참정권 수호를 위한 제도개혁 티에프(TF)’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개혁안들이 국민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선관위 개혁 3법에는 선관위법,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다. 민주당은 특히 선관위법 개정안을 통해 현재 비상임 체제인 중앙선관위원장을 상근직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해식 의원은 현행 비상임 체제가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이번 개혁을 통해 선관위 주요 사무를 단순 ‘보고’ 위주가 아닌 실질적인 ‘의결’ 중심으로 처리하고, 사무처를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앙선관위원장의 상임위원 수를 현재 1명에서 3명으로 늘리기로 했으며, 부실 감사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위원 전원을 외부 인사로 구성하는 감사위원회 설치도 골자로 한다. 나아가 민주당은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통해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반드시 외부 인물로 임명하고, 이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한편, 6·3 지방선거 사태 관련 특별검사법에서는 특검 후보 추천 주체를 정당이 아닌 제3자로 지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선관위 특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당 추천 배제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민의힘 측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티에프는 이번 개혁안 외에도 20일 예정된 헌법 개정 방향 토론회와 TF 8차 회의 등을 거쳐 개헌안을 성안해 보고할 계획이며,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필요하다면 추가 입법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