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이해충돌 차단 위한 '장윤기 방지법' 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 기관 종사자의 이해 충돌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개정안인 이른바 '장윤기 방지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 형사소송법은 재판 과정의 공정성을 위해 법관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에게는 별도의 법률상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문제점이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에게도 법관과 동일한 수준의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해당 개정안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또는 피해자와 친족관계 등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사건과 직무상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 그 수사에서 제외되거나 스스로 회피하도록 의무화한다. 나아가 수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수한 상황에 대비하여, 피의자나 피해자 같은 사건 관계인이 해당 검사나 사법경찰관을 상대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수사 기관 내부의 이해충돌을 제도적으로 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과거 김학의 사건, 진동균 사건, 안태근 사건 등에서 보듯이 성폭력 사건을 포함한 여러 사안에서 수사권 오남용이 반복되어 왔음을 지적했다. 그는 장윤기 사건의 본질적인 문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여부가 아니라, 수사 기관 내부의 이해 충돌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한 데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수사기관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제2의 장윤기 사건'을 막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앞으로도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개혁의 큰 원칙 아래, 공정한 수사 체계를 확립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입법 노력을 지속할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