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전 형사과장, 구속 면해
이른바 ‘장윤기 사건’의 부실 수사 의혹 및 직무유기 혐의와 관련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던 광주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이 구속을 피했다. 지난 21일, 광주지법 최윤영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광주경찰청 소속 A 경정에게 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의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정은 피의자 장윤기(23)가 고교 2학년 이채원(16) 양을 살해했던 지난 5월 당시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수사를 부실하게 지휘했다는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또한, 그는 장윤기의 별도 '스토킹 및 성폭행' 사건을 일괄적으로 수사하지 않고 분리하여 다른 부서에 넘기는 등 수사 책임자로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경찰은 최소 형량이 무기징역인 ‘강간 목적 살인’ 혐의 대신, 상대적으로 낮은 5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는 단순 살인 혐의로 장윤기를 검찰에 송치한 바 있어 논란이 커졌다. 이에 대해 장윤기 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일선 경찰관들은 해당 수사 결과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지휘를 따른 것이었다고 반박하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국수본 특별수사단과 광주지방검찰청은 이 같은 장윤기 사건 수사 비위 의혹에 대해 지속적인 수사를 진행 중이며, 이날 오전에는 국가수사본부 관련 부서들을 동시에 압수수색하는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