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한국의 러시아 사할린Ⅱ LNG 수입 제재 면제 결정
유럽연합(EU)이 한국의 러시아 사할린Ⅱ 프로젝트 액화천연가스(LNG) 수입과 관련한 기존 제재를 면제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24일, EU 이사회가 채택한 '제21차 대러시아 제재 패키지'에 한국의 러시아산 LNG 수입에 대한 예외 규정이 포함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EU는 사할린Ⅱ 프로젝트에서 생산된 LNG를 한국과 일본으로 운송하는 경우, 2028년 3월 31일까지 운송, 기술지원, 중개, 금융 등의 서비스 제재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러한 면제 조치로 인해 한국가스공사는 EU 기업으로부터 재보험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러시아산 LNG를 국내로 안정적으로 도입할 수 있게 되었다. 앞서 EU는 지난해 10월 제19차 제재 패키지를 통해 제3국으로 수출되는 러시아산 LNG에 대한 역내 기업의 서비스 제공을 금지한 바 있어, 이 제재가 발효될 경우 가스공사는 내년 초부터 러시아산 LNG 수입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에 처해 있었다. 정부는 그동안 다양한 채널을 통해 EU 측에 대러 제재가 한국의 기존 장기 계약 및 국내 LNG 수급 계획에 미칠 영향을 설명하며 예외 적용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특히 지난달 1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한·EU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핵심 현안으로 논의되면서 양측 간 협의가 크게 진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EU의 제재 면제 조치 덕분에 EU 내 보험사 및 재보험사 등이 한국으로 수입되는 사할린Ⅱ LNG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잔여 계약 기간 동안 약 200만톤 규모의 LNG가 안정적으로 국내에 도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이번 예외 적용은 EU 비회원국인 영국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정부는 영국에도 예외 적용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며, 영국 정부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관련 리스크를 조속히 해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