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형수, 명예훼손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상고
방송인 박수홍 씨의 사생활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된 그의 형수 이 모 씨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고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되었다. 이 씨 측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반발하여 서울서부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사건은 이 씨가 박 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박 씨가 방송 활동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이다. 박수홍 씨 부부는 지난 2023년 10월 이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며 법적 절차를 시작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지난 2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1심과 동일하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단체대화방에 전송한 메시지는 진실된 사실이며, 박 씨를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해당 여성이 박 씨와 같은 생활권을 형성했다는 취지였기 때문에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방어 논리를 펼쳤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씨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실제로 이 씨의 지인들이 피해자가 제기한 의혹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단 점 등을 근거로 '공연성'을 인정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 씨가 "'(박 씨가) 여자와 있는 것 같다'는 식으로 마치 자주 목격한 것처럼 메시지를 보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며 유포의 위법성을 강조했다. 한편, 1심 판결 당시 법원은 이 씨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하면서 "이 씨가 자신과 남편의 법적 분쟁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범행했으며, 인터넷 댓글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확산시켜 죄질이 불량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엄중히 처벌했다. 이에 이 씨 측은 항소심 판결까지 거부감을 느끼고 상고를 진행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