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카페 업주, 의자 안전 관리 소홀로 벌금형 선고
의자 안전 상태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손님에게 상해를 입힌 무인카페 업주가 법원에서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1단독 신창용 판사는 과실치상으로 기소된 무인카페 업주 A(49) 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CCTV 영상에 따르면 의자의 좌판 위치가 정상적인 다른 의자들과 확연히 다르다는 점이 육안으로 쉽게 확인된다"고 지적하며, 피고인이 주의 의무를 다했더라면 의자를 교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다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은 "피해자는 당시 통상적인 방식으로 의자에 앉은 후 조금 뒤로 뺐던 것에 불과하므로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업주의 관리 소홀에 무게를 실었다. 법원은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사건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요소를 고려했을 때 약식명령으로 부과된 벌금형이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약식명령 고지 후 참작할 만한 사정 변경도 없었기에 기존의 벌금액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론 내렸다. 사건은 지난해 8월 19일 오후 8시 49분경 인천 부평구 부개동에서 운영되던 무인카페에서 발생했다. 당시 손님 B(51) 씨가 앉았던 의자는 받침대의 고정핀이 분리되는 문제로 인해 뒤로 넘어졌고, 이 사고로 B 씨는 함께 넘어져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와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카페 업주 A 씨에게 손님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의자를 비롯한 모든 시설물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노후되거나 고장 난 부분은 반드시 교체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법원 역시 같은 금액으로 약식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A 씨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