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유가족, 기록 공개 거부 특조위 등 고소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참사 당시의 CCTV 영상 등 관련 기록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가 거부되자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지도부와 용산구청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이태원참사 유가족 4명은 지난 11일, 송두환 특조위 위원장과 박진 사무처장, 그리고 김경대 용산구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설치된 검경 합동수사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유가족들은 지난 5월 특조위에 참사 당시 발생했던 용산관제센터와 용산파출소 등의 CCTV 영상 자료 공개를 공식적으로 청구했으나, 이에 대해 비공개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조위 회의록 공개도 요구했지만 별도의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과정에서 유가족들은 CCTV 영상에 대한 비공개 결정에 이의신청까지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달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등 법적 절차를 밟아왔다. 유가족 측은 고소장 등을 통해 송 위원장과 박 사무처장이 정보공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이 명백히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요구하는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채 비공개 처분을 반복적으로 유지했다"고 지적하며, 유가족들이 참사의 진상규명과 민·형사상 권리구제를 위해 필수적인 자료 접근권을 제한당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가족들은 특조위뿐만 아니라 용산구청 역시 정보공개 요구를 거부한 점을 문제 삼아 김 구청장을 고소했으며, 이날 검경 합동수사팀에 김 구청장을 피고소인으로 명시한 고소장을 추가로 제출했다. 이번 고소는 유가족들이 참사 관련 기록 접근의 제한을 겪으면서 특조위와 용산구청의 정보공개 처리 과정 전반에 걸쳐 문제 제기를 한 결과이다. 이는 공적 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의 권리를 회복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법적 조치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