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사실관계 확인권' 도입 논란, 수사권 침해 비판 거세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대신하여 관련 진술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받는 ‘사실관계 확인권’ 부여 방안이 제시되자 법적 성격과 실효성 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그게 수사권이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수사권 대신 사실관계확인권을 만들려는 시도를 지적하며, 이는 국민 안전과 관련된 문제라고 강조하고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란의 배경은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소법 개정안에 있다. 이 법안에는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했던 사건에 대해 진술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권’이 규정되어 있다. 이에 대해 여러 기관들은 법적 공백과 실효성 문제를 제기했다. 법원행정처는 '사실관계 확인' 절차가 '임의수사' 또는 '임의제출물 압수'와 구별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사실관계 확인의 법적 성격과 이 과정에서 얻은 진술 및 자료 등의 증거능력을 법률에서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 역시 강제 수사가 불가능하여 실효성이 부족할 수 있으며, 수집된 진술이나 자료에 증거능력이 부여되는지 불명확한 한계가 존재한다고 우려했다. 대검찰청은 더욱 구체적으로 "사실관계 확인 등 절차를 통해 확보한 진술과 자료는 검사의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증거로 사용되는 이상, 명칭과 관계없이 그 실질은 '수사'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