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래위,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인권 침해 의혹 진상조사 착수
검찰 수사권 남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설립된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 미래위)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권 침해 및 권한 남용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래위는 최근 차규근 조직혁신당 의원 측에 해당 사건 수사를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다음 달 중 진상조사를 권고할 계획임을 통보했다. 이는 앞서 차 의원의 법률대리인이 미래위에 제출한 제안서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검찰이 차 의원 등을 수사하거나 기소하는 과정에서 인권 침해나 권한 남용 여부를 살펴봐 달라는 취지다. 검찰은 과거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조처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당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었던 차 의원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이 사건에서 차 의원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차 의원은 무죄 확정에도 불구하고, 당시 수사팀 검사들이 허위 수사보고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고 수사 내용을 외부에 유출했다며 이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허위공문서작성 및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검찰 미래위원회는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들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책을 권고하기 위해 지난달 출범했다. 초기 조사 대상으로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총 7건의 사건이 선정되어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미래위는 이처럼 검찰권 남용 의혹을 다각도로 점검하며 사법 시스템 전반의 투명성과 인권 보호를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