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특조위 조사국장, 비위 의혹으로 해임 징계 확정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조사국장이 부당 지시 등 비위 의혹을 이유로 해임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날 한상미 특조위 조사국장에 대한 해임 징계안이 대통령 재가로 확정되어 당사자에게 통보되었다. 이번 논란은 지난 4월, 한 국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특정 직원에게 조사 업무와 무관한 조직 갈등 문제나 인사 문제, 외부 대응 문제 등에 개입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부당 지시 및 괴롭힘에 대한 고충 민원을 제기했던 해당 직원과 한 국장이 서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법적 분쟁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당시 한 국장은 재택근무로 업무를 이어왔으며, 관련 직원은 최근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조위는 5월부터 6월까지 내부 조사를 진행했으며, 지난달 징계위원회를 열고 한 국장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특조위 관계자는 이날 정부 인사발령 통보 사실을 언급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논란에 대해 유가족들 역시 강하게 반발하며 직접 법적 대응에 나섰다. 유가족 13명은 한 국장이 특조위의 정상적인 조사 활동을 위축시켰다는 이유로 지난 5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참고로, 2024년 9월에 출범했던 특조위의 조사 기간은 오는 9월까지였으며, 활동 기간 연장과 관련된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