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미군기지 주변 오염토양 정화 비용 국가로부터 전액 회수
경기 평택시는 주한미군 기지 주변의 오염토양 정화에 투입했던 약 16억 원을 국가로부터 전액 돌려받게 되었다. 평택시는 지난 6일 진행된 주한미군 주변지역 오염토양 정화 비용 청구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시가 제기한 모든 청구를 받아들이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현재는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번 소송은 평택시가 2024년 5월 캠프 험프리와 지휘소연습(CPX) 훈련장, 오산에어베이스 주변의 토양을 정화한 후 국가를 상대로 비용 청구를 하면서 시작되었다. 해당 지역에서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토양조사 결과, 석유계총탄화수소(TPH)는 물론 벤젠, 카드<0xEB><0xAE><0xB4>, 아연 등의 오염물질이 검출된 바 있다. 평택시가 정화한 토양의 규모는 캠프 험프리와 CPX 훈련장 주변 1617㎥와 오산에어베이스 주변 843㎥를 포함하여 총 2460㎥에 달한다. 평택시는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과 국가배상법 등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안전과 환경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부담한 미군기지 주변 토양오염 정화 비용에 대해 국가가 우선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지자체가 수행한 환경 복원 노력에 대한 국가 책임이 다시 한번 확인된 의미 있는 판결이다. 최원용 평택시장은 이번 승소를 통해 시민의 환경권 보호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뜻깊은 성과라고 평가했다. 시는 앞으로도 관내 주한미군 주변지역의 토양과 지하수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정화 사업을 추진하고, 정화사업 완료 이후에도 체계적인 사후 점검을 거쳐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