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살해 친모, 2심에서도 징역 17년 중형 유지
자신과 같은 병을 앓게 될 것을 비관하여 아들을 살해한 친모가 항소심(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2부는 지난달 2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7년을 선고했으며,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넥타이로 9세 친아들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우울증 증세를 보이던 중 사구체신염 진단을 받았고, 아들 역시 혈뇨 등 자신과 유사한 증상을 보여 사구체신염에 걸렸다고 오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들이 신장 문제로 여러 병원을 다니며 "나는 건강하지 않다, 죽고 싶다"고 말하는 모습을 본 A 씨는 비관적인 생각에 빠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심신장애 상태였던 A 씨는 거실에서 게임을 하던 아들을 보고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편안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심신미약으로 인한 법률상 감경을 적용하지 않았다. 1심은 피해자가 사구체신염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받지 못했음에도 비관적인 생각과 불안감에 빠져 있었고, 우울증 치료를 권유하는 남편과 시누이의 조언마저 무시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또한 1심은 "어린 자녀는 독립된 인격체로서 부모의 보살핌을 받아야 할 보호대상"이라며, 자신이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던 친모에게 살해당한 이 범행이 반인륜적이며 죄책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다. 아들의 아버지 등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다. 다만, A 씨가 범행 직후 자수하고 깊이 반성하며 시인한 점, 우울장애로 인해 판단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A 씨 측은 2심에서 "1심이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인정하면서도 감경하지 않았고, 징역 17년은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임의적 감경사유가 인정될 때 법률상 감경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고 판단하며, 원심이 심신미약으로 인한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은 것에 잘못이 있거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