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자전거 안전관리 국가 기준 마련 법안 발의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공영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따릉이 안심 이용법'(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공영자전거 운영과 관련된 안전관리 기준을 국가 차원에서 마련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공영자전거에 필요한 필수 안전장비 규정, ▲정기적 및 수시적인 안전점검 의무화, ▲고장 난 자전거의 회수 및 수리 절차 확립, 그리고 ▲공영자전거 운영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전반적인 안전관리 기준 등을 국가가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공영자전거 사고는 총 2323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중 자전거 자체의 고장이나 결함이 원인이 된 사고만 23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높은 사고율에도 불구하고 공영자전거 점검 주기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현행 법률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운영 사업을 위임하고 있으나, 안전점검에 관한 행정안전부의 표준 지침 자체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점검 기준과 방식이 제각각인 실정이다. 예를 들어, 부산 연제구는 매일 점검하는 반면, 부산 기장군은 한 달에 두 차례만 점검하며, 광주 동구나 광산구 등은 연 1회 또는 그 이상으로 점검하고 있다. 일부 지역은 구체적인 주기를 명시하지 않고 '수시'나 '상시'라는 모호한 규정만을 사용하고 있어 안전 관리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국민들이 애용하는 교통수단인 전국의 공영자전거에 대해 지역별로 상이하게 운영되는 점검 방식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가 기본적인 안전관리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작은 결함 하나가 이용자의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며, 국민의 생활 속 위험을 줄이고 보다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입법 및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