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피해 보상금 반환 소송,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 확정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이 일본으로부터 받은 보상금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최종적으로 원고패소 판결을 받으며 종결되었다. 대법원은 해당 소송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림으로써, 이전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본 사건은 1965년 한일 양국이 국교 정상화와 전후 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결한 '한일기본조약'에 근거한다. 이 조약에 따라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 연간 3000만 달러, 총 10년간 3억 달러 규모의 청구권을 제공하는 협정을 맺었다. 피해자 유족 측은 이 보상금 3억 달러 안에 강제동원 피해자의 몫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적절히 배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2014년 11월부터 피해 보상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여러 법적 단계를 거쳤다. 1심 판결(2015년 9월)에서는 대법원의 기존 판례를 근거로,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른 개인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으나,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은 국회 차원의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불복한 유족 측은 항소를 제기했고, 2심 법원 역시 같은 결론을 내렸다. 2심에서는 "일본의 책임 회피로 인해 원고들이 큰 고통을 겪는 것은 사실이나, 원하는 지급액을 사법 절차를 통해 달성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하며,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예산 확보가 충족될 때 국회 등을 통해 다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적인 오류가 없다고 보고 본격적인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하며 소송을 마무리 지었다. 다만, 재판부는 국가(피고)에게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의 고통과 희생을 직시하고, 위로금 및 지원금 대상 확대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