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절반 가까이, 육아휴직 등 제도 사용 어려움
최근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직장인의 상당수가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 같은 제도를 자유롭게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6.7%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 조사 대상은 지난달 1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이었다. 제도 사용의 어려움은 고용 형태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이가 두드러졌다. 육아휴직 사용의 경우, 상용직(36.3%)보다 비정규직(62.3%)이 더 큰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300인 이상 대기업 소속 직장인(30.5%)에 비해 5인 미만 사업장 소속 직장인이 훨씬 높은 어려움(68.6%)을 보고했다. 특히 여성 비정규직의 경우 부정 응답률이 70.2%에 달해 가장 높은 취약성을 보였다. 출산휴가 사용 역시 비슷한 수준으로, 응답자의 41.6%가 자유로운 사용이 어렵다고 답했으며, 여성 비정규직은 이 수치가 65.9%로 집계되었다. 반면, 남성과 상위 관리자급에서는 두 제도 모두 비교적 이용이 자유롭다는 답변이 많았다. 가족돌봄휴가·휴직의 경우 부정 응답률이 52%로, 육아 및 출산 관련 제도를 사용하기 어렵다고 느낀 비율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한편,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직장갑질119에 접수된 상담 사례 중 신원이 확인된 출산·육아 관련 갑질 상담은 총 36건이었다. 이들 사례에는 육아휴직 기간 중 퇴사 통보 후 복귀 시 조직적으로 따돌리는 경우, 단축 근무 중 오히려 업무량을 늘려 야근을 강요하는 경우, 또는 단축 근무 신청을 이유로 원거리 발령을 내는 등의 부당한 처우가 포함되었다. 조사 기관은 이러한 제도의 실효성이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