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법 개정 논란, 의료인 보호와 환자 권리 충돌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개정된 형사특례가 '의료인의 형사책임이 필수의료 붕괴의 핵심 원인'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실증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최근 의료분쟁 자체가 오히려 감소 추세에 있으며, 법원 손해배상 사건은 20122013년 연간 1000여건에서 20212023년에는 850건 수준으로 줄었고, 조정중재원의 성공률도 높게 나타났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또한, 의료계가 주장하는 '의사 형사기소 남발' 사례와 달리, 보건복지부 연구용역에 따르면 2019~2023년 의사 형사재판은 연평균 34.4건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필수의료 위기는 저수가 구조, 장시간 근무, 인력 부족 등 복합적인 구조적 문제의 결과이므로, 형사특례만으로는 입법 목적 달성이 어렵다는 것이 주된 주장이다.
또한 공소제한 특례를 둘러싼 위헌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의료사고까지 공소제한을 적용하는 것은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므로, 최소한 사망·중상해 사건은 제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형사특례 확대 과정에서 환자 보호장치였던 대불제도가 폐지된 것은 의료인 보호와 환자 권리 사이의 균형을 무너뜨린 조치라는 비판도 나왔다.
다른 전문가들 역시 개정법이 '돌발 입법'이며 위헌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과거 중상해 교통사고 형사처벌 면제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한 점을 고려할 때, 사망 의료사고까지 기소를 원천 차단하는 것은 피해자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환자단체 역시 하위법령 마련 시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범위를 최소화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의료인의 손해배상 부담 완화 정책이 환자 보상체계와 균형을 이루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패널 토론회에서도 참석자들은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의료인 형사 부담 완화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